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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SRT 기차환불수수료

    아까운 열차표 환불, 취소수수료

    출장이 잦다보니 열차를 이용할 일이 많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반환수수료가 변경되어 어떤날은 변경을 위해 반환해도 수수료가 없는가하면

    어떤 날은 400원부터 몇천원까지 빼간다.

    화가 난다.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데 너무하는거 아닌가. 이참에 다시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소소한 몇 백원도 티끌모아 태산이다.

     

    KTX 환불수수료 

    KTX 열차표 구매는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출발 20분전까지 가능하다.

    (단,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는 출발전까지 구매 가능)

     

    승차권 반환

    표기된 열차 출발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에서 취소, 반환할 수 있다.

    열차가 출발한 경우,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한다.

    코레일톡에서 예매한 경우, 열차출발후 10분까지 코레일톡에서 취소, 반환가능하다.

    기차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에 도착한 시간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안된다.

     

     

    승차권 환불수수료(위약금)

    자료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개인이 구매한 일반승차권의 환불]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발 3시간전까지 무료 반환 가능하다.

    금~일, 공휴일, 명절 승치권은 출발1일전까지 400원, 출발3시간전까지 5%,

       출발3시간~출발전까지 10%의 수수료를 뗀다.

       단, 출발1일전의 경우, 구매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에 환불하면 400원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반환 가능하다.

     

    [단체승차권의  환불]

    출발2일전까지, 400원 * 취소인원수

    출발1일 전~출발시간 전, 10%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역 창구

       - 예약한 승차권의 시간 이전으로 출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예약한 승차권의 시간 이후로 출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일 승차로 승차권 금액이 더 높은 경우

       * 위 경우 모두 열차가 출발하기전에 변경해야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모바일

      - 당일구매한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고 환불 신청하는 경우

      - 승차권을 잘못 구매하여 10분이내에 다른 승차권을 구매한 후 취소, 환불 신청하는 경우

      - 여행변경 메뉴 활용(티켓 화면) : 이 경우는 출발시간 이전으로만 변경 가능

     

    SRT 환불수수료

    SRT 열차표 구매는 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출발 20분전까지 가능하다. KTX와 동일하다.

    (단, 스마트폰 앱에서는 출발전까지 구매 가능

     

    승차권 반환과 환불신청

    표기된 열차 출발전까지 홈페이지(SRT), 모바일(SRT앱)에서 취소, 반환할 수 있다.

    열차가 출발한 경우,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예매한 경우, 열차출발후 10분까지 모바일앱에서 취소, 반환가능하다.

    기차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에 도착한 시간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안된다.

     

    승차권 환불수수료

    자료 출처 : SRT홈페이지

    SRT는 KTX와 달리 요일별로 위약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요일에서 출발당일~1시간전까지 최저위약금(현재 400원)을 적용받는다

    1일전까지는 무료, 1시간전~출발시간전까지는 10%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 역 창구

       - 예약한 승차권의 시간 이전으로 출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SRT 객실, 좌석 선택 기준이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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